[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변호단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원고는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모습.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로 인정하지 않은 1심을 뒤집고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과의 결혼이 SK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봤다.
SK그룹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당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300억 원 규모)을 썼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또 재판부는 “원고(최태원 회장)는 피고(노소영 관장)와 별거한 뒤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원 이상 지출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으므로 증액하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최태원 회장 변호단은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6공화국 시절 비자금 유입과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납득할 수 없다”며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화국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