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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4-05-28 16: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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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표결에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170명이 참여해 찬성 170표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가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매입한 뒤 HUG가 집주인에게 추심 등을 통해 돈을 받아내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표결 전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임차인에 대해 보증금의 일부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도 법리상 문제점과 집행 불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선구제 후회수의 실효성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도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어 “수조 원 가량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 추후 회수가 곤란한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증가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 법이 선례로 남게 되면 다른 유사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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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나라냐
이걸 개인간의 사거래로 치부하는 거 자체가 말이 되냐? 국가의 법의 울타리 안에서 공인된 은행에서 건물에 대한 심사를 통해 대출을 받고 국가가 공인한 공인중계사를 통해 계약서를 쓰고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일반 사기랑 같이 취급하는 게 말이 되냐? 뇌가 있으면 생각 좀 하자..
국토부 공무원부터 의사, 변호사, 경찰, 등등 피해 안당한 직업군이 없다..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서 해결해야 할 국가적 재난이다!!!
   (2024-05-28 16: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