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호타이어 직원 1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전현직 직원 284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남은 원고 103명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공장 정문. <연합뉴스> |
원고 가운데 2746명은 이전에 법원의 강제 조정 및 사측과 소 취하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금호타이어는 모두 43억2440만 여 원의 미지급 임금과 차액 원금의 자연손해금을 원고에 지급해야 한다. 1명당 4200만 원 꼴이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제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수당을 지급해 왔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처음에는 3천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2천억 원 규모의 법정싸움이었다.
일부 직원들이 2년5개월 분의 법정수당을 지급받는 잠정 합의를 2023년 2월 체결해 소송 규모가 축소됐다.
광주지법은 다른 한 직원이 별도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해 금호타이어가 3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