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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맞닿은 서울 평창동 일대 주택단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동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5-22 10: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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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 종로구가 50여 년만에 북한산 아래 평창동 개발에 시동을 건다.

종로구는 북한산 국립공원과 맞닿아 있는 평창동 일부 주택단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북한산 맞닿은 서울 평창동 일대 주택단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동
▲ 종로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평창동 일부 주택단지(빨강색 표기). < 종로구 >

대상지는 2013년 인근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구역에서 제외된 종로구 평창동 421~562번지 일대 15만㎡(약 4만5천 평)가량이다.

이 지역은 정부에서 1971년 북한산비봉공원을 해제하고 주택단지 조성사업지로 결정한 뒤 일부 택지가 민간에 분양된 곳이다. 이후 관련 법규 강화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되면서 50여 년 동안 주민들이 개발 요구가 지속돼 왔다.

2013년 인근 주택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최소한의 개발이 가능해졌지만 북한산 국립공원 연접지는 계획구역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추진지역을 대상으로 종로구는 보호가치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주민 정주권 보호와 문화·예술 활성화, 자연생태 보존영역 확보, 북한산 경관 조망점 발굴 등에 중점을 둔다.

종로구는 올해 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종로구는 앞서 3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시행되면서 절대 보전지역이던 비오톱(동식물 등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서식지) 1등급지에 관한 개발가능성이 열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종로구는 이번 추진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개발행위를 통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종로구는 “북한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오랜 역사,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건축계획을 세우고자 한다”며 “지역 사이 개발 불균형 문제와 재산권 침해를 호소해 온 평창동 주민들의 숙원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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