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과 홀덤카페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성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하는 고시가 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 17일부터 홀덤펍과 홀덤카페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사진은 홀덤펍 내부 모습. <연합뉴스> |
홀덤펍은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일반 음식점을 말한다.
음식점으로 등록·신고돼 미성년자의 출입이 자유로워 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에 미흡하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고시로 지정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홀덤게임, 블랙잭, 바카라 등 카지노업을 모방한 게임과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에서 규정한 경마·경륜·경정을 모방한 게임을 제공하는 곳이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 지급, 경품 제공 등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 가능 업종으로 영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행성 게임이나 도박 영업을 할 경우 해당 고시의 적용을 받는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소년 도박 경험이 증가해 적극적 예방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