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죄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이달 말 나온다.
대법원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소속 60대 교수 A씨의 상고심 판결 선고 기일을 30일로 정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죄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카이스트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A씨는 2016년 5월 충칭이공대 교수로부터 ‘천인계획’ 참여 제안을 받고 2017년 충칭이공대와 고용계약을 맺었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2008년 12월부터 추진해온 해외인재 유치사업이다.
A씨는 천인계획의 일환으로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5년 동안 중국 정부로부터 연구지원금 27억2천만 원 포함 총 33억 원을 지원받아 ‘라이다’ 관련 연구를 하기로 했다.
라이다는 핵심 센서로 ‘자율주행차의 눈’으로도 불린다.
국가정보원은 A씨가 중국에서 라이다 연구를 하며 관련 국내 자료 72개 파일을 현지 대학 연구원들에게 누설한 혐의를 적발했다. 이후 A씨는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기술이 법으로 보호되는 첨단기술 범위에 속하는 만큼 A씨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사건 연구자료는 상용화가 안 된 기초연구 결과일 뿐이고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양교 간 협약에 따라 연구원들이 서로 연구자료를 공유하도록 돼 있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 대학 간 공유는 카이스트 연구원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라이다 기술은 2018년 1월 국가핵심기술로 선정됐고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해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있어 보호가치가 충분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무죄로 본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기술 유출 정황이 드러난 이후에도 공유된 자료가 ‘라이다’가 아닌 범용 기술 ‘라이파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은폐해 학교 측이 자체 심사에서 적발해내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아왔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