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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생물보안법 입법에 속도, 연내 발의되면 중국 바이오기업 제재 가능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4-05-16 11: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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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하원이 바이오산업에서 중국 등 미국에 적대인 국가에 소속된 기업을 제재하기 위한 생물보안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생물보안법안은 15일 하원 상임위원회인 감독 및 책임 위원회에서 찬성 40표를 얻어 통과됐다. 반대표는 1표에 불과했다.
 
미국 하원 생물보안법 입법에 속도, 연내 발의되면 중국 바이오기업 제재 가능
▲ 16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사진)가 명시된 생물보안법안이 미국 하원 상임위에서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다. 사진은 우시바이오로직스 중국 우시 공장. 

상원 상임위인 국토안보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찬성 11표, 반대 1표로 통과된 바 있다.

제임스 코머 공화당 위원장은 생물보안법이 통과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적대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 대학 시스템, 및 연방 계약 기반에 더 많이 편입되기 전에 미국의 민감한 헬스케어 데이터를 중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생물보안법이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원은 7월4일 휴회 전에 전체 회의에서 생물보안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상원 전체회의 및 대통령 서명을 마치면 법안이 발의된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올해 안에 대통령 서명을 통한 법안 발의까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하원 상임위를 통과한 생물보안법안에는 1월25일 발의됐던 법안과 달리 규제대상 바이오기업을 3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A그룹에는 BGI, MGI, 컴플리트제노믹스, 우시앱택,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5개 회사 이름이 명시됐다.

B그룹은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에 있거나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미국 국가 안보에 위험을 끼치는 기업으로 정의됐다.

C그룹은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에 있는 A그룹  B그룹과 관련된 자회사, 모회사, 관계사 또는 승계기업 등으로 이뤄졌다.

이외에도 백악관 관리예산국은 해당 법이 시행된 이후 365일 이내에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을 공표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A그룹과 관련해서는 2032년 1월1일 이전까지 적용이 유예됐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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