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네이버가 유료 멤버십과 제휴 카드를 홍보하면서 과장광고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13일 IT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 측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 네이버가 유료 멤버십과 제휴 카드를 홍보하면서 과장광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공정위는 이 심사보고서에서 제휴 카드인 '네이버 현대카드' 혜택 과장과 유료 멤버십 '네이버 플러스' 가입자 부풀리기 등의 행위를 지적했다.
네이버는 제휴카드 ‘네이버 현대카드’를 광고하면서 월 최대 1142만 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 혜택이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멤버십 5% 적립은 일부 상품에만 적용됐으며, 적립 대상이 아닌 상품은 1%만 적립돼 광고한 만큼 혜택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혜택 관련 자세한 정보를 찾기 어렵게 표시한 점도 문제가 됐다.
실제 가입자 수를 부풀려 광고한 사실도 지적됐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이미 해지한 회원이나 가족 친구 회원 등을 포함해 가입자 수를 과장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봤다.
또 이용자의 자유로운 서비스 해지를 방해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네이버는 멤버십 회원이 중도 해지를 신청하더라도 그 달 말일까지는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하고 차액 환불을 해주지 않는 방식을 강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곧 전원회의를 개최, 네이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