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담보가치를 부풀려 부당대출을 내준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브로커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남 중고차 매매단지 75곳의 담보가치를 부풀려 718억 원 가량의 부당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새마을금고 전 대출담당 임원 A씨와 대출브로커 총책 B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 담보가치를 부풀려 부당대출을 내준 새마을금고 임원과 대출브로커가 적발됐다. |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부동산개발회장, 대출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브로커 B씨는 자금난에 처한 부동산 개발업자에 작업대출을 의뢰받고 새마을금고 임원 A씨에 고급 외제차 등 3억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매수했다.
이들은 규정을 피하려 대출인 명의를 빌려줄 ‘바지 차주’를 섭외하고 바지 차주 명의로 경남 중고차 매매단지 75개실에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매수가가 쓰인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했다.
또한 가계대출보다 담보인정비율(LTV)가 높은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려 바지 차주 명목으로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해 유령 사업자를 만들기도 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담보물을 과다평가할 감정평가사를 사전에 섭외했고 A씨는 은행의 감정평가법인 선정 체계를 조작해 사전에 섭외된 평가사가 있는 특정 감정평가법인에만 담보물 감정을 의뢰하게끔 했다.
이들은 이 방법으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모두 75건 718억 원 가량의 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았다. B씨는 이 가운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85억 원을 챙겼다.
A씨가 일했던 새마을금고는 총자산 규모에 맞먹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일어난 만큼 금고 운영이 어려워졌고 지난해 7월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