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30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인도명령 불이행 때 번호판 영치·견인

배윤주 기자 yjbae@businesspost.co.kr 2024-04-29 09:52: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5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선 인도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30일 시·자치구 세무직 공무원 240여 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30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인도명령 불이행 때 번호판 영치·견인
▲ 사진은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 <연합뉴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12월) 고지한다. 1회 체납 시 영치 예고, 2회 이상 체납 시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이나 영치 후 방치 시 견인·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2024년 3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8만8천 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5천 대(6.4%), 체납액은 522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시세 체납액 7541억 원의 6.9%로 세목 가운데 네 번째로 비중이 높았다.

서울의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2만4470명, 자동차 대수는 2만4282대로 집계됐다. 체납액은 238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522억 원)의 45.6%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4회 이하 체납 차량 18만1천여 대 가운데 거주불명자 등을 제외한 7만3501대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보내고 자진 납부를 권고, 9일 동안 자동차세 39억 원을 징수했다.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3368대(체납액 1881억 원)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서를 발송하고 6억8400만 원을 징수했다.

인도명령에 불이행하는 차량에 대해선 강제 견인·공매 등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차를 보유한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의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체납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고 번호판 영치만으로도 세금 징수 효과가 크다”며 “세금을 성실히 내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윤주 기자

최신기사

한국 조선업 올해 8년만 최저 수주 점유율 전망, 중국의 25% 수준
이재명 "국회·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추경 통해 소비침체 해결해야"
비트코인 1억4600만 원대 횡보, 국내 정치 불안에 보합세
국제유가 러시아산 원유 추가 제재 가능성에 상승, 뉴욕증시는 혼조
ICT 수출 4개월 연속 200억 달러 넘어, HBM·SSD 등 AI 관련 수요 급증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