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충남 이어 두 번째

▲ 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한 뒤 재석 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상정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112석) 가운데 76석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 폐지안은 긴급 안건으로 분류돼 같은날 오후 2시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폐지조례안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상정하지 못했다. 시의회는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했다.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24일 폐지된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됐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뒤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차례로 제정돼 시행하고 있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뒤 교권 침해 문제가 붉어지면서 폐지에 대한 요구가 커져왔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