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납세자의 쉽고 편한 소득 신고를 돕는다.
건보공단은 5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2023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2023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한다. |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대 보험료 납부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손택스)으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한 4대 보험 납부확인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으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The건강보험)에서 4대 보험 납부확인서를 확인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4대 보험 납부확인서 발급은 시·군·구 민원실이나 지하철역과 같이 곳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종이 없는 행정으로 탄소중립 실천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