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납세자의 쉽고 편한 소득 신고를 돕는다.

건보공단은 5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2023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건보공단 종합소득세 신고 돕는다, 2023년 4대 보험료 납부 내역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2023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한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대 보험료 납부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손택스)으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한 4대 보험 납부확인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으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The건강보험)에서 4대 보험 납부확인서를 확인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4대 보험 납부확인서 발급은 시·군·구 민원실이나 지하철역과 같이 곳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종이 없는 행정으로 탄소중립 실천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