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의 스파크 전기차가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된다. 또 벤츠의 고성능차에서는 타이어 결함이, 혼다의 이륜차에서는 엔진 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한국GM,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서울, 만트럭버스코리아 등 5곳이 판매한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그리고 이륜차 등 모두 853대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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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스파크EV'. |
한국GM은 ‘스파크EV’에서 에어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방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7월5일부터 올해 7월26일까지 제작된 차량 총 376대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고성능차 ‘C63 AMG S’에서는 전방 타이어의 접지력을 향상시키는 스포일러미들립이 주행 중 차량에서 분리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6월20일 제작된 차량 1대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의 화물차 ‘스카니아 카고트럭’의 경우 짐을 실은 상태에서 받는 앞바퀴 타이어하중이 최대 허용범위를 초과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 8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리콜대상은 2012년 9월11일부터 2015년 12월29일까지 제작된 차량 총 56대다.
만트럭버스코리아의 특수차 ‘TGX’에서는 배출가스 발산을 막는 장치에서 제작작결함이 발견돼 연료소비가 증가하고 엔진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지적됐다. 리콜대상은 2월15일부터 17일까지 제작된 차량 총 36대다.
혼다코리아의 이륜차 ‘CBR300R’에서는 엔진 내부장치인 커넥팅로드베어링의 제작결함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리콜대상은 2014년 5월27일부터 올해 6월6일까지 제작된 차량 총 384대다.
리콜 대상차량 소유자는 각각의 제작사 또는 수입 및 판매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