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700억 원가량을 횡령한 우리은행 전 직원과 그 형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와 공범 동생에 추징금 각각 약 332억 원을 부과하고 징역 15년과 12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우리은행에서 700억 원 가량을 횡령한 A모씨가 2022년 5월6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형제가 빼돌린 돈을 숨기고 이들에 투자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같이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3억9578만 원 부과가 확정됐다.
이밖에 횡령자금을 받은 A씨 가족 등에 지인 8인에게서는 46억 원 가량을 추징금이 매겨졌다.
A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하면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14억 원 가량을 3번에 걸쳐 뽑고 주가 옵션거래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2022년 5월 구속기소됐다.
자금 인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횡령자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로 나온 돈인 것을 알고도 투자정보를 제공해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초기 횡령액은 614억 원으로 알려졌으나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93억 원 가량의 추가 범행 사실을 발견해 추가기소했다.
다만 법원은 일부 금액은 공소시효가 지난만큼 673억 원 가량만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A씨 형제에 부과된 추징금 가운데 50억 원은 공동부담이다. 이에 따라 추징금이 모두 거둬지면 되돌아오는 금액은 674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