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소비자 5명 가운데 3명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 이용자의 절반은 이동통신 3사로 이동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는 2월28∼29일 만 20∼64세 휴대전화 이용자 1천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 22일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찬성하는 소비자가 62%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단통법 폐지 방침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62%로 반대(9%)를 압도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50%)이 단통법이 폐지된 뒤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면 ‘현 통신사를 유지하겠다’고 응답했다. '더 저렴한 통신사로 이동하겠다'는 응답자는 34%로 집계됐다.
올해 휴대전화 구매 계획이 있는 소비자의 45%는 '폐지 때까지 구입을 유보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 이후 구매할 계획인 소비자 가운데 17%는 '올해 단통법이 폐지되면 구매를 올해로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교체할 예정인 알뜰폰 이용자의 48%는 이통 3사의 단말기 보조금이 많다면 '이통사로 이동하겠다'고 응답했다. '알뜰폰 통신사를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26%에 그쳤다.
휴대전화 교체 예정자의 절반 이상(51%)이 자급제를 선택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자급제를 이용하겠다는 답변은 25%로 줄어들었다. 자급제 구매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한 뒤 통신사에서 개통하는 방식이다.
단통법 폐지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9%의 소비자들은 반대 이유(복수 응답)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비싼 요금제를 유도할 것 같아서(57%) △휴대전화 가격이 별로 저렴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43%) △통신사 요금제가 비싸질 것 같아서(37%) 순으로 집계됐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