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를 회복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관해 긍정적인 부분이 부정적인 효과보다 더 많다고 바라봤다.
 
[한국갤럽] 의대 정원 확대 ‘긍정적’ 76%, 윤석열 지지율 30%대 회복

윤석열 대통령이 2월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평가가 33%, 부정평가는 58%로 집계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2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2일 발표)보다 4%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5%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대구·경북은 긍정평가가 50%로 부정평가(38%)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지역별 부정평가는 광주·전라 79%, 인천·경기 63%, 서울 62%, 대전·세종·충청 53% 부산·울산·경남 48%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와 70세 이상을 뺀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60대는 긍정평가(48%)와 부정평가(45%)가 오차범위 안에서 비슷했다. 70세 이상은 긍정평가가 62%로 부정평가(29%)를 크게 앞섰다.

다른 연령별 부정평가는 30대와 40대가 78%로 같았으며 50대 63%, 18~29세 53%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의 부정평가가 64%였다. 보수층은 긍정평가가 62%인 반면 진보층에서는 부정평가가 88%에 달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 이유를 물었더니 ‘외교’가 18%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경제·민생' 8%, '국방·안보', '결단력·추진력·뚝심' 5%, ‘전반적으로 잘한다, ‘서민정책/복지'각각 4%, '소통', '주관/소신',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변화/쇄신', '전 정권 극복', '공정/정의/원칙'이 각각 3%였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가 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소통 미흡' 9%, ‘외교’ 8%,  '김건희 여사 문제' 7%, '독단적/일방적 6%,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과 '통합·협치 부족'이 각각 4%였다.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기존 3천 명에서 5천 명으로 2천 명 늘리기로 한 것에 관한 질문에는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응답이 76%로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16%)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나타났다. ‘의견 유보’는 9%였다.
 
의대 증원에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의사 수 부족/공급 확대 필요'(40%), '국민 편의 증대/의료서비스 개선'(17%), '지방 의료 부족/대도시 편중'(15%), '특정과 전문의 부족/기피 문제 해소'(4%) 등을 꼽았다.

의대 증원에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의료 수준/전문성 저하 우려'(16%), '의료 문제 해소 안 됨/실효성 미흡'(14%), '성급함/몰아부침/준비 미흡', '과도하게 증원'(이상 12%), '의대 편중/사교육 조장'(11%) 등을 들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다수의 후보가 당선되길 희망하는 정당으로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1%, ‘제3지대’는 18%로 나타났다. ‘의견 유보’는 14%였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1%로 집계됐다. 두 정당의 지지율 차이는 6%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조사보다 3%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4%포인트 하락했다.

개혁신당 4%, 녹색정의당 2%, 새진보연합과 진보당 각각 1%였고 ‘무당층’은 24%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