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 11월부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용배전선로 추가 공사비를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한전은 1㎿(메가와트)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접속 보장제도(이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거쳐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용배전선로 추가 공사비를 11월부터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사진은 한국전력공사 본사.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용배전설비의 연계가능용량이 부족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용배전선로의 신설, 변경,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할 때 계약전력에 관계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 부담하게 된다.
다만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1㎿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올해 10월31일까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 또는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접수한 고객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9일 발표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단계적 종료 결정에 따른 조치다.
관련 기관 및 협회, 단체가 참여하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협의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안이 마련된 뒤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한전은 이번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계통여유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 및 한전ON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