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지침을 마련하고 도로사업 발주청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다.
국토부는 적정 규모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건설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 국토부가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로사업 발주청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다. |
국토부는 도로건설 관련 사업비 책정 이후 소음민원으로 인한 방음시설 추가·연약지반 발견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해 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잦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행한 117건의 국도 공사 가운데 14건(12%)이 공사비 증가에 따라 건설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2022년에는 부족한 사업비 책정으로 건설기업들이 주요 도로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도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비금~암태국도(신안군), 고창~부안국도 등의 사업이 유찰로 인해 총사업비가 재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2023년에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세부 사안에는 발주청이 수치지형도 기반의 노선도를 작성해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누락이 잦은 연약지반·방음시설·옥별 공사비 책정여부 확인 등 25개 점검사항도 마련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광역·기초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활용방안에 관한 권역별 설명회를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수도권·강원권은 23일, 중부권·호남권은 26일, 영남권은 31일에 열린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역 혁신거점 조성 및 국토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도로 교통망의 적기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더욱 안전하고 신속히 도로를 건설할 수 있또록 적정사업비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