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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꽃] 윤석열 지지율 33.2%, 이재명 피습 사건 국조·특검 필요 62%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01-15 1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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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해 3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두고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지지율 33.2%,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4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피습 사건 국조·특검 필요 62%
윤석열 대통령이 1월11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자문회의가 발간한 연례 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여론조사꽃이 15일 발표한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평가가 33.2%, 부정평가는 64.6%로 집계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31.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조사(8일 발표)보다 2.0%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2.2%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오차범위 밖으로 높았다. 대구·경북의 긍정평가가 51.8%, 부정평가는 45.9%로 두 응답의 차이는 오차범위 안이었다. 부산·울산·경남의 긍정평가(48.0%)와 부정평가(48.6%)는 비슷했다.

다른 지역별 부정평가는 광주·전라 88.1%, 대전·세종·충청 72.4%, 서울 68.8%, 인천·경기 65.8%, 강원·제주 64.2%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와 70세 이상을 뺀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60대는 긍정평가(47.8%)와 부정평가(51.0%)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70세 이상은 긍정평가가 62.6%로 부정평가(37.4%)보다 높았다.

다른 연령별 부정평가는 40대 79.0%, 30대 75.7%, 50대 73.8%, 18~29세 66.4% 순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의 부정평가가 76.3%였다. 보수층의 긍정평가가 69.6%인 반면 진보층에서는 부정평가가 91.1%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이 발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최종 수사결과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고려하겠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응답자의 의견을 물은 결과 ‘정부 영향을 받지 않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2.0%였다. ‘현재의 경찰과 검찰 수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32.2%였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피의자의 당적, 신상, 편지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응답자의 62.0%는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는 응답은 29.7%였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2.0%, 더불어민주당 44.1%로 집계됐다. 두 정당의 지지율 차이는 12.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주 조사보다 4.7%포인트 하락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4.0%포인트 상승했다.

정의당은 2.2%, ‘지지정당 없음’은 16.5%였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꽃 자체조사로 12일과 1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통신3사에서 제공한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CATI)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23년 12월31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셀가중)가 적용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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