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1일 “올해 은행의 연간 대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할 것이다”며 “기업대출에 영향을 끼치는 운전자금 수요는 이어지겠만 가계대출은 2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순차 적용돼 대출한도가 축소되기 때문이다”고 내다봤다.
▲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DSR 도입 영향으로 은행 대출 성장률이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기업대출에 큰 변화는 없어도 가계대출 한도가 줄면서 전체 대출 성장률이 소폭 감소한다는 것이다.
스트레스DSR은 변동이나 혼합형, 주기형 금리로 돈을 빌린 차주가 대출기간에 금리가 올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매기는 제도다.
대출자들은 이에 따라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스트레스DSR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제도는 올해 2월26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조 연구원은 “2023년 연간 대출 성장률은 가계대출 수요 회복으로 2022년(4.7%)보다 오른 5%를 기록했다”며 “올해 연간 대출 성장률은 이보다 조금 줄어든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지난해 12월 대출성장세가 둔화한 것은 대출 규제와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은행 가계대출은 11월보다 증가폭이 축소됐고 기업대출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조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대출 규제 재등장과 주택구입자금 수요 하락에 따라 증가폭이 줄었다”며 “가계대출 가운데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일반대출은 연말 상여금 유입 등 계절성 요인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고 바라봤다.
이어 “대기업·중소기업대출은 감소세로 전환했는데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기업들의 대출상환과 부실채권 상각 매각 등 계절적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