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청구액을 2조 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8일 인지액을 47억여 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약 34억 원이었다.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액을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상향한 것으로 파악된다. |
인지액이란 법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수수료로, 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명령은 노 관장이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내며 이뤄졌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계산해보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약 2조30억 원으로 추정된다.
당초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50%를 재산분할로 요구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SK 지분가치는 약 1조 원에 이른다. 여기에 위자료로는 3억 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억 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재산분할 액수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 지분이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와 상속을 통해 받은 SK 계열사 지분을 바탕으로 한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것이다.
노 관장 측은 이를 반영해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재산분할 액수도 2조 원대로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위자료 요구액도 기존 3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증액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측 대리인은 구체적인 청구 변경 취지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인지액 변경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