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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식용금지법·우주항공청법 의결,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힘 불참 속 통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1-09 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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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개식용 금지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이 이뤄졌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266명 가운데 찬성 263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국회 개식용금지법·우주항공청법 의결,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힘 불참 속 통과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월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표결을 방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이르면 올해 5월에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개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 청장을 둔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300명 이내로 출범하게 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의 직속기관으로 편입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금지법) 제정안도 처리됐다. 210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개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유통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도 마련됐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여당이 ‘킬러규제’로 지목해 규제완화를 추진하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평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신규화학물질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 화학물질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한 등록 기준을 1톤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관리 규제를 차등화하고 국민이 일상 소비생활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의 일부를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 논평을 내고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과 획일적인 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부담과 경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며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던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재적 177명, 찬성 177명으로 통과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이태원특별법안의 세부내용을 두고 논의를 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해 최종 제출한 수정안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법 시행일을 총선 이후인 4월10일로 조정했다. 또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기존 ‘6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이태원 참사 관련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원안에서 후퇴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고 유가족 의견을 100% 반영하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러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참관했다. 이태원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유가족들이 오열하기도 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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