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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2일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해외기업 대리인 도입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01-02 16: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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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게임에서 판매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3월22일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해외기업 대리인 도입
▲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이 개정안은 3월22일부터 시행되며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을 규정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금액을 투입하면 무작위적·우연적 확률에 따라 아이템을 지급하는 게임기업의 사업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게임기업은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획득률을 담은 구체적 정보를 게임 내는 물론 홈페이지와 광고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해야 하는 내용은 확률정보와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이다.

적용 대상은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이다. 개정안은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를 빠짐없이 규정했다.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이 등장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확률표시방법과 관련해서는 △표시대상 정보 변경 시 사전공지 원칙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등 매체별 표시 방법 △검색 가능한 형태의 정보제공 의무 등이 규정됐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교육, 학습, 종교와 관련한 등급분류 예외게임물 △3년간 연평균 매출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하고 배급한 게임물은 예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출범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구글과 애플, 삼성전자 등 앱스토어 운영사와 협의해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규제가 힘든 해외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게임이용자들이 원하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립되고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한 뒤 위반사례는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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