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장과머니  가상화폐

비트코인 5810만 원대 상승, 미 당국과 블랙록 '비트코인 ETF' 규정 변경 논의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12-20 16:08: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5810만 원대로 올랐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나스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대표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규정 변경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비트코인 5810만 원대 상승, 미 당국과 블랙록 '비트코인 ETF' 규정 변경 논의
▲ 블랙록과 나스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상장을 위한 규정 변경을 올해 2번째로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20일 오후 3시58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92% 오른 5817만7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상승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50% 오른 299만2천 원에, 테더는 1BNB(테더 단위)당 0.37% 하락한 1354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비앤비(1.41%), 리플(0.36%), 솔라나(3.06%), 에이다(0.76%), 아발란체(4.72%)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반면 유에스디코인(-0.22%), 도지코인(-0.81%)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두고 블랙록, 나스닥, 증권거래위원회(SEC) 대표가 2번째 회담을 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블랙록, 나스닥, 증권거래위원회 대표가 만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승인에 필요한 규정 변경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코인데스크는 이번 규정 변경이 감시 공유 계약 등으로 증권거래위원회가 매우 우려하는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시장 조작 위험 완화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코인데스크는 “이들은 앞서 11월에도 같은 주제로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