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2023-11-24 08: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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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4990만 원대를 지켰다.
미국 검찰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펑 자오 최고경영자(CEO)를 미국에서 떠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미국 검찰이 자금세탁 등으로 기소된 창펑 자오 바이낸스 최고경영자가 미국을 떠날 수 없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24일 오전 8시32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38% 오른 4996만7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상승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22% 오른 276만2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KRW(바이낸스코인 단위)당 0.71% 상승한 31만31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1.12%), 에이다(0.53%), 도지코인(0.89%), 트론(0.81%), 체인링크(0.89%), 아발란체(0.11%)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반면 솔라나(-1.50%)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검찰이 창펑 자오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를 떠나게 한 법원 결정을 번복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날 “미국 검찰이 창펑 자오가 2024년 2월 선고를 앞두고 미국을 떠나 두바이로 가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발표했다”며 “시애틀 연방법원은 창펑 자오가 1억7500만 달러(약 2300억 원)의 보석금을 내면 선고 2주 전 미국으로 돌아오는 조건으로 두바이로 갈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미국 검찰은 “두바이는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이고 창펑 자오의 재산이 있어 귀국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며 “창펑 자오는 3명의 어린 자녀와 파트너가 있어 미국으로 돌아와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에 직면하기보다 두바이에 가족과 머무를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