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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먹튀 방지법안' 도입 난항, 국힘 의원 제동에 연내 처리 무산 가능성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11-20 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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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기업 소유주(오너)나 임원의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이 난항을 빚고 있다.

카카오 스톡옵션 사태를 계기로 내부자 주식거래를 사전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나와 소관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더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권의 문제제기로 의결이 보류됐다.
 
'스톡옵션 먹튀 방지법안' 도입 난항, 국힘 의원 제동에 연내 처리 무산 가능성
▲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우 의원실>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는 갑작스러운 주가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임원과 주요주주의 주식 처분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면서 주가 하락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향후 개최될 법사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산 심사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등으로 국회가 대치할 가능성이 높아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여겨진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단계에서 멈춰 있어 연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시각이 나온다.

개정안은 주요 주주(10% 이상 보유) 및 임원이 보유 주식을 3개월에 걸쳐 대량매도(발행 주식의 1% 이상)를 할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한국거래소에 미리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사전공시 시점은 ‘30일 이상 90일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됐다.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제도를 통해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막자는 취지다.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는 2021년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이 회사 상장 뒤 받은 스톡옵션으로 받은 9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매도해 주가가 10%이상 하락하면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4월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 뒤 올해 4월 주식 폭락 전에 수백억 원의 지분을 각각 매도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 사례가 발생하자 재발방지 목소리가 높아졌고 논의가 본격화됐다.

금융위원회가 낸 수정의견 등을 반영해 정무위가 대상자로 주요주주 외에 임원을 추가하고 과징금 등 처벌 규정을 더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까지 도입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6월15일 수정안이 의결되면서 법안 통과에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9월13일 법사위 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할 문제”라며 법안 상정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당시 장 의원은 개정안을 법사위 제2소위원회로 넘겨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일반 국민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전체회의 계류를 요청했다. 결국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김 부위원장 요청을 받아들여 전체회의에 계류된 상태다.

법사위에서 의결이 보류된 뒤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 사이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사협의회) 등은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임원과 주요 주주들의 주식처분권(재산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월25일 상장사협의회 임원단과 간담회에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공시의무자의 부담과 수용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스톡옵션 먹튀 방지법안' 도입 난항, 국힘 의원 제동에 연내 처리 무산 가능성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시민사회에서도 일반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해당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16일 논평을 내고 “내부자거래를 사전 공시토록하고 불공정 주식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으로 골격으로 한 자본시장 개선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입법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12월 국회는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돼 계류된 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민주당이 11월30일과 12월1일 연이어 잡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또 여야가 2024년도 예산안을 두고 시각차가 큰 탓에 12월2일로 정해진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겨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계류된 법안 처리는 탄핵소추안과 예산안보다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안을 발의한 이용우 의원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금융위도 찬성하는데 법사위 여당 의원 반대로 처리가 막힌 상황이 안타깝다”며 “자본을 조달하는 상장사협의회의 일방적 의견을 받아서 반대하는 건 말로만 시장발전이라하고 실제로는 침대축구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소병철 의원실 관계자는 “11월22일에 계류된 법안들을 안건 순서대로 처리하기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있다”며 “다만 12월에 법사위 회의 일정이 잡힐 수 있을지는 확답을 하기 어려우며 그 때 상황을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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