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15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통계 수치를 언급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시장 불안조성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무분별한 시장 불안 조성행위 및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중 단속하고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전면금지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최근 공매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을 두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유튜브 등에서 각종 루머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면금지는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 적발을 감안한 조치”라며 “투자자들도 근거 없는 루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 보호에도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공매도는 그동안 제도적 측면에서 외국인·기관투자자 대비 개인투자자에 불리한 조건이 있다는 지적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철저히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밖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전면 개편해 불법사금융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민생관련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 피해예방과 권익보호 체계에서 민생침해 대응과 공정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불공정한 시장관행 근절을 바라는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