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효성그룹 오너가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조 전 부사장의 형
조현준 효성 회장을 대상으로 한 공갈미수 혐의를 놓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 검찰이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공강 미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
공갈미수 혐의는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고소 기간이 지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효성그룹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공갈의 피해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이 고려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조 회장을 고소·고발했다. 이에 조 회장 측은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며 조 전 부사장을 2017년 맞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불기소했다. 이에 조 회장 측은 불복해 항고했으나 재수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