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조오섭 "서울시 삼표레미콘 터 임시개방 일방 추진, 오염 확인해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10-23 09:35: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45년 동안 레미콘공장으로 사용된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를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잔디광장, 공연장 등으로 임시 개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시가 부지 소유주인 SP성수PFV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성수동에 위치한 삼표레미콘 부지를 임시개방하고 2년 뒤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오섭 "서울시 삼표레미콘 터 임시개방 일방 추진, 오염 확인해야"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의 환경 오염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오섭 의원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토양환경보전법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채 부지 임시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2는 토양환경평가를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 순서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기초조사 또는 개황조사만으로 대상 부지가 오염되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그 다음 순서의 조사를 생략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월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삼표산업 주식회사 토양환경평가 보고서’는 기초조사 결과 일부 부지의 토양오염 가능성을 언급하며 ‘개황조사’ 실시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기초조사 결과를 인지하고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했고, SP성수PFV는 개황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공연장 시범 개장, 공원 조성을 위한 잔디식재 공사를 진행하며 임시개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삼표레미콘이 폐수를 무단 방류한 과거 사례가 있어 불안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삼표레미콘은 지난 2015년 12월 해당부지의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해 성동구청으로부터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조 의원은 삼표레미콘 부지는 기초조사로 토양오염 개연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는 개황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는 45년간 사용된 레미콘 회사 부지이기에 오염 여부를 더 철저하게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일방적인 임시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안전은 무시한 채 밀어붙였던 용산공원 개방과 닮아 있는 삼표레미콘 부지의 토양환경평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