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이미지센서 특허침해로 21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6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임페리엄(Imperium)의 디지털카메라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한 데 대해 21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24일 판결했다.

  미국법원, 삼성전자에 특허침해 2100만 달러 배상판결  
▲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임페리엄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 탑재된 카메라가 디지털카메라 이미지센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들은 2월 삼성전자가 고의로 임페리엄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에게 7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는데 임페리엄은 법원에 액수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재판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잘못된 증거를 제시했다며 배상금을 3배 수준인 2100만 달러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엄청난(egregious) 침해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