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조치 건수는 21년 30건, 22년 73건, 23년(9월까지) 42건으로 총 145건으로 집계됐다.
▲ 금감원이 4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상장사 임직원들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불공정거래의 양상은 미공개정보, 부정거래, 시세조종, 보고의무 위반 등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상장사 A사의 임원인 갑은 A사가 B사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소식을 내부회의 과정에서 알게된 뒤 B사의 주가상승이 예상되자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B사의 주식을 집중매수해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갑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 대형 연예기획사 직원들이 소속 아이돌 그룹의 활동 중단 정보를 접한 뒤 주가하락이 예상되자 주식을 매도한 사건, 대표이사 등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사건 등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10~11월 중 조사부서 직원들이 직접 기업들을 방문해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요조사 결과 방문교육을 희망한 코스피 2개사, 코스닥 11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 희망자가 소수인 상장사 임직원들을 위해선 서울 및 지방 대도시에 집합교육 형식의 설명회를 4분기 실시할 계획도 세워뒀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들은 주요 사례를 참고해 내부통제 강화 등 관리와 감독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일반투자자 접근이 제한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