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화재가 있었던 이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이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 금융위원회가 화재 발생 이력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의 보험 가입이 쉬워지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이외에도 15층 이하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도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공동인수가 가능한 담보의 범위를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도 풍수해, 건물 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개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쉬워지고 위험보장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