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불 났던 공동주택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금융위 공동인수제도 개선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09-13 16:26: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화재가 있었던 이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이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불 났던 공동주택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금융위 공동인수제도 개선
▲ 금융위원회가 화재 발생 이력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의 보험 가입이 쉬워지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이외에도 15층 이하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도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공동인수가 가능한 담보의 범위를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도 풍수해, 건물 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개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쉬워지고 위험보장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