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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강화 추진, 실효성과 이해충돌방지는 과제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9-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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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정치권이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거래현황 신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실효성 여부는 미지수다.

입법 방향이 신고의무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고위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직접 규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권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강화 추진, 실효성과 이해충돌방지는 과제
▲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9월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등록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인사혁신처(인사처)는 4급 이상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할 때 코인 등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인사처가 마련한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26개 기관에 적용된다. 인사처는 이에 대해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1급 이상 공직자는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가상자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최근 1년간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7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할 때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전 거래내역과 변동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5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지만 현재 개정안은 2023년 1월1일 이후에 행해진 가상자산 거래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올해 말까지 가상자산을 처분하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내역은 재산공개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 권 의원은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입법 모두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 신고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신고 규제 자체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신고는 기본적으로 자발적 행위이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된 가상화폐 개인지갑의 특성상 대상자가 끝까지 신고하지 않는다면 보유 여부를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내역은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탈중앙화를 표방하는 해외 거래소들은 거래내역을 자신들의 서버에 보관하지 않는데다 해외거래소는 익명인 개인 가상화폐 지갑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제출이다. 개인정보 활용동의서가 제출되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저장된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
 
정치권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강화 추진, 실효성과 이해충돌방지는 과제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9월4일 제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제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별관 내 정부 합동 민원센터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배우자와 부모, 자녀를 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해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규제는 보유현황과 거래내역 신고 규정만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8월에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이슈분석'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규제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가상자산도 ‘재산상 이익’에도 해당할 수 있어 주식·부동산 등 다른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이를 보유한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행 공직윤리 체계는 여전히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을 방지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가상자산 재산등록 제도를 통해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과 증감 현황이 감시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이해충돌 상황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아 부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공직자가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와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업무를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직접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만약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대리자 지정・직무 재배정・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아직까지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를 직접 규정하려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권칠승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 규제와 관련해 기자의 질문을 받자 “가상자산 신고를 강화하는 법안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발의한 것”이라며 “이해충돌 방지 규제는 접근 차원이 다르고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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