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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고용세습 금지법 발의, 조선사 단협 개정 힘 실리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08-17 17: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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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에서 고용세습이 사라질까.

불황을 맞아 조선사들이 임단협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고용세습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태경 고용세습 금지법 발의, 조선사 단협 개정 힘 실리나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17일 업계에 따르면 조선업 불황에 따라 조선사들은 호황기에 마련한 불합리한 임단협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조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올해 임단협 협상에서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조선사가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아직 임단협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상반기에 영업손실 4500억 원을 내는 등 조선업 불황이 심각한 상황이라 노조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은 임단협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고용세습 문제는 조선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해 3월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2769개 사업장 중 25.1%인 694개가 단체협약상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불합리한 단체협약으로 노동시장에서 격차가 확대되고 고용구조가 악화된다”며 “이런 단체협약을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정치권 역시 고용세습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고용세습 조항 폐지를 원하는 조선사들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채용비리, 고용세습, 고용강요 등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일자리 김영란법’이다.

발의안에 따르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 의원은 “청년고용절벽의 3대악을 강력히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중요시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하는 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최근 GM대우·항운노조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사건과 서울메트로의 하청업체 고용강요 사건을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사례로 들었다.

하 의원은 채용비리와 고용강요만 사례로 들었지만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고용세습 역시 이 법안의 규제대상이다.

하태경 의원실 관계자는 “채용비리는 물론 노사간 단협에 명기된 고용세습까지 포괄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번 발의안 외에 단협상 고용세습을 규제하는 법안을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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