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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음주운전 방지 대책 필요성 한목소리, 법안 쏟아냈지만 입법은 게걸음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3-08-17 14: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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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음주운전 방지 대책 필요성 한목소리, 법안 쏟아냈지만 입법은 게걸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월26일 마포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정치권이 상습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다만 쏟아지는 법안에 비해 입법 처리 속도는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음주운전 관련 법안이 현재까지 46건 발의됐고 이중 대안 반영 포함 14건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향한 국민의 경각심은 여전히 높다. 2023년 3월 울산경찰청이 발표한 ‘교통안전에 위협을 주는 가장 큰 행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39.9%)이 1순위 위협으로 꼽혔다.

여야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음주운전 방지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5월1일 당대표 취임 이후 첫 법안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자에게 한시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기현 대표의 법안을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음주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잠금장치와 관련된 법안은 국민의힘 2건, 민주당 7건으로 모두 9건이 발의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3일 상습 음주운전자를 번호판으로 구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을 받으면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안을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특수번호판을 부착하게 하는 법안은 국민의힘 1건, 민주당 3건으로 총 4건이 발의됐다.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시동잠금장치와 특수번호판 장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월18일 보험연구원의 ‘음주운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세미나에서 음주운전 예방 제도로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고 음주운전 상습자의 경우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번호판 부착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오비맥주와 도로교통공단이 협업해 지난해 6월부터 맥주 배송차량과 업무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시범운영에 나섰다. 올해 6월부터는 국민체험단으로 범위를 넓혀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와 특수번호판 장착 정책 등 음주운전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정책으로 효과를 본 사례가 적지 않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음주운전자에게 의무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등를 운전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이 장치는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64%, 일리노이주에서 81%,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89%, 스웨덴에서는 95%나 재범률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오하이오주는 음주운전 차량에 노란색 바탕에 빨간 글씨를 사용한 번호판을 부착해 음주운전 재범률을 65%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에서도 움주운전 차량에 형광색 번호판을 달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국내에 적용하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나온다.

먼저 시동잠금장치는 한 대에 200~300만 원으로 장치 구매, 탈·부착, 보수·관리 비용까지 합하면 도입 비용이 작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꼼수’ 방지 예방기술까지 적용하면 가격이 더 올라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음주방지장치의 부착대상과 방법, 비용 등 구체적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전문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본격적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수번호판 도입을 놓고도 관계부처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법무부는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특수번호판 부착이 해당 운전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같은 보고서에서 경찰청도 음주운전 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종료된 상황에서 별도의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은 별도의 불이익 처분에 해당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소유주와 음주운전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고 렌트카 등 회피수단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음주운전자의 절반 가까이가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을 정도로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재발방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202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1만5882명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5만1582명으로 재범률이 44.5%에 이른다.

행정안전위원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음주운련 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소위 회의에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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