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세금이다.
▲ 정부가 8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
정부는 앞서 4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최근 국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유지하는 방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현재 인하율이 큰 경유는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인하해주고 있다. 탄력세율은 정부가 세금을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앞서 2021년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그 뒤 인하율을 30%로 조정했다가 2022년 7월1일부터는 최대치인 37%로 확대했다.
2023년 1월1일부터는 국제유가 하락세 등을 반영해 휘발유 인하율은 25%로 축소했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 유류세 인하율은 37%로 유지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5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8월 둘째 주 기준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695.0원, 경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526.0원으로 집계됐다.
8월10일 기준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89달러 수준을 보였다, 2022년 12월 평균가격 77.2달러와 비교해 10달러 넘게 비싸졌다.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