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계룡건설이 시공을 맡은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일 오전 7시25분경 경남 합천군에 위치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건설공사 현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이동하던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7일 오전 7시25분경 경남 합천군에 위치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건설공사 현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이동하던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A씨는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신호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성토작업을 위해 토사를 하역하고 이동하던 덤프트럭을 보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 계룡건설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