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KDB생명, 집중호우 피해고객에 6개월간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유예 지원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07-21 10:34: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KDB생명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KDB생명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 이자의 납입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사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KDB생명, 집중호우 피해고객에 6개월간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유예 지원
▲ KDB생명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 이자의 납입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사진은 KDB생명 본사 사옥. < KDB생명>

고객들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납입일 이후 6개월간의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의 납입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기간이라도 보험약관에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제공받는다.

납입유예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10월31일까지 재해피해확인서와 신분증을 구비해 KDB생명 콜센터나 KDB생명 금융프라자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KDB생명은 고객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사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고객이 수해 피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 등의 치료를 받는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대면과 비대면 창구를 통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KDB생명의 특별 금융지원이 피해 고객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객에게 실질적 도움과 위로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KDB생명은 앞으로도 고객의 삶에 닥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다양한 지원책과 서비스를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