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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철회 위해 탈석탄법 제정돼야", 시민사회연대 촉구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3-07-11 13: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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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철회 위해 탈석탄법 제정돼야", 시민사회연대 촉구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탈석탄법시민사회연대)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철회를 위해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탈석탄법시민사회연대가 탈석탄법 제정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탈석탄법시민사회연대)가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탈석탄법시민사회연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1문 앞에서 ‘탈석탄법 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지구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한 국제사회의 약속 및 국내법에도 맞지 않다며 탈석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탈석탄법시민사회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삼척에서는 우리나라 최후의 석탄화력발전소(삼척블루파워)가 건설되고 있다”며 “석탄발전소의 가동연한이 30년인 것을 고려하면 2053년에도 가동될 석탄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탈석탄법시민사회연대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파리협정을 지키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국내 탄소중립기본법에 비추어도 2053년까지 가동될 석탄발전소 건설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연한까지 운영한다면 탄소중립 뒤에도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고 가동연한 이전에 운영을 중단한다면 경제성도 없는 발전소를 짓고 있는 셈”이라며 “탈석탄법 제정을 통해 삼척 척탄화력발전소는 하루빨리 철회하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청원이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받았음에도 10개월가량 진전이 없다는 점도 비판했다.

지난해 9월30일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민 청원은 국민 5만 명의 동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이들은 청원의 내용을 구체화한 법안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직접 마련해 국회 주요 정당에 제안했지만 여전히 법안 발의 문턱조자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석탄법시민사회연대는 “청원의 첫 심사 관문인 ‘청원 소위’가 2월14일 개최됐지만 단지 그뿐이었다”며 “이후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안건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심사절차도 지연돼 국회의 발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탈석탄법시민사회연대는 "정의당이 탈석탄법 발의를 결정한 상태지만 민주당 등 거대정당들의 노력 부재 탓에 발의요건인 10명의 국회의원 동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가 5만 시민들의 청원 요구를 외면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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