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93건 적발, 173개 업체 영업정지·형사고발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7-05 11:30: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9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5월23일부터 6월21일까지 건설현장 139곳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57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93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93건 적발, 173개 업체 영업정지·형사고발
▲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9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에 착수했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80곳 가운데 60곳은 종합건설업체, 20곳은 전문건설업체였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안에 드는 건설사도 12곳 포함됐다.

발주자별로는 민간발주 공사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46%로 나타났다. 공공발주 공사현장(37%)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발주 현장 가운데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57%에 이르렀다.

공종별로는 건축공사 현장(51%)에서 불법하도급이 많았다.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토목공사 현장(22%)의 두 배를 넘었다.

특히 건축공사 가운데 공사 중 임시로 설치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하도급 건설사 80곳과 무등록·무자격 시공사 68곳 등 모두 173개 업체에 관한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을 진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불법하도급 유형이나 현장 유형은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