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인 2013년 당첨업체까지 전수조사를 벌인다.
국토부는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업체는 앞으로 3년 동안 공공택지 청약참여를 제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 국토교통부가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인 2013년 당첨업체까지 전수조사를 벌인다. |
벌떼입찰은 공동 주택용지 당첨 확률을 높이려 특정 건설사가 계열사 수십 개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토부는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1사1필지 제도를 현제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1사1필지 제도란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해 1개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용지에만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 동안 추첨 공급한 191필지(수도권 134필지, 지방광역시 14필지) 가운데 당첨 수 상위 10개사가 108필지(수도권 78필지, 지방광역시 10필지)를 확보했다.
기업마다 청약당 평균 10개사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라며 "모든 제재조치를 통해 공공택지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