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HD현대중공업(옛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의 검찰 수사와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병곤)은 20일 증거인멸 등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임직원 등 3명 모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병곤)은 20일 증거인멸 등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임직원 등 3명 모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
임직원들은 5년 전 회사 컴퓨터 약 100대와 하드디스크 270여 개를 검찰 수사에 대비해 교체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HD현대중공업의 당시 주된 관심사는 검찰 수사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명백히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인정되려면 해당 임직원 등에게 HD현대중공업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는 검찰이 아닌 공정위 조사를 대비한 행위였기 때문에 형법상 증거인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당시 HD현대중공업이 2014~2018년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삭감한 일 등을 적발하고 2019년 말 과징금 208억 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찬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