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마약 유통사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 유통사범 징역 형량을 현행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6월2일 마약 유통사범 징역 형량을 현행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연합뉴스> |
현행법에선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럴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마약 유통사범의 징역 하한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개정안 제안자에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학용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최근 마약 유통이 미성년자, 가정주부 등 일반인에게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 유통과 관련한 법정형이 낮아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서는 법정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약 8천 명이던 마약사범이 2022년 약 1만2천 명으로 1.5배가량 늘었다. 특히 10대와 20대 마약사범은 같은 기간 1500명에서 4500명으로 3배가 됐다.
김 의원은 “마약 유통은 다수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2차 범죄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살인과도 같다”며 “마약 유통 엄단으로 경종을 울리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