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12월 폐지된다, 등록 없이 투자 가능해져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3-06-05 17:27: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30여 년 동안 시행됐던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12월에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12월 폐지된다, 등록 없이 투자 가능해져
▲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13일 공포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반년 뒤인 12월14일 폐지된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국내 주식, 채권 등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한 제도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을 하고 투자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 증권사 계좌 개설이 가능한데, 이 과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12월부터는 사전등록 절차 없이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개인은 여권번호로, 법인은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를 이용해 계좌를 계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다”며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