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2023-06-02 14: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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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가상화폐 리플이 운영사의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거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빗썸경제연구소는 ‘과거 사례로 알아보는 SEC vs 가상자산 리플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운영사 리플랩스의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리플이 시장에서 계속 거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2일 밝혔다.
▲ 빗썸경제연구소는 ‘과거 사례로 알아보는 SEC vs 가상자산 리플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운영사 리플랩스의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리플이 시장에서 계속 거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2일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리플랩스 경영진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발행했다는 이유다.
리플랩스는 2021년 1월 리플이 증권이라는 것에 반박했고 이에 관한 재판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
빗썸경제연구소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문제 삼아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취한 과거 24건의 사례들의 사실관계와 고소장, 판결문 등을 분석했다. 그 뒤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리플의 향후 행보를 예측했다.
이를 통해 리플랩스가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리플이 미국 유통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계속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빗썸경제연구소는 그 근거로 과거 리플랩스와 비슷한 혐의를 받은 재단이 벌금형 등을 받았을 뿐 상장폐지 되지 않았고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상장폐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리플랩스에 사기 혐의를 적용하지도 않았다.
오유리 빗썸코리아 변호사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와 국내 규제당국 모두 리플에 증권 규제를 적용해 얻을 수 있는 투자자 보호 효과와 퇴출에 따른 투자자 피해 규모를 신중하게 저울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리플 소송의 결과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가상화폐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될 프로젝트의 방향성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