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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온라인 마권발매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05-25 17: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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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온라인 마권발매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5월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안과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김남국 방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 규제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이양하는 강원특별법안과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마사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안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 액수만큼을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지원 대상은 정부안보다 확대됐다. 면적 요건이 없어지고 보증금 기준 액수도 3억~4억5천만 원 범위였던 것을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26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 가운데 찬성 269명이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대상 재산에 추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등록 하한액 없이 모든 가상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재산변동 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의 거래내역 또한 신고해야 한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으로 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발행인 명단도 추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직 제21대 국회의원이 임기 시작부터 현재까지 취득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에 자진신고하기로 결의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도 재석 263명 가운데 찬성 26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238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가결됐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의 산림이용진흥지구·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권한을 명시하고 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등 환경부 장관의 핵심 권한 일부를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를 시·군 격으로 규정하는 다른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는 특례조항 또한 포함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2일 국회에 방문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5월 국회 통과' 농성을 벌이며 법안 통과에 힘을 쏟았다.

이밖에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신 마사회가 전자마권 운영계획을 마련해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경고문구 게시 등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를 하도록 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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