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 건설사에 입찰가점을 부여한다.
LH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
LH는 이번달 안으로 불법행위 신고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 건설공사의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6월에는 신고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불법행위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는 신고 횟수에 따라 입찰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6월부터 화성동탄2 C-14BL 및 남양주왕숙 A-16BL 등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우선적으로 도입한 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또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공사가 지연될 때 건설사 면책사유 및 공기 연장 기준을 신설한다. LH는 공사기간 부족으로 무리하게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해 안전사고 및 품질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LH는 투명한 노무관리 및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건설현장의 전체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 시범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타워크레인 운행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 조종사의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조종사 대가 추가 반영, 건설사의 현장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조종사 직접고용 등 종합적 방안도 추진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일시적 정책이 아니라 현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며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해 불법행위가 뿌리내릴 수 없는 건전한 건설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