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차익결제거래(CFD) 제도개선과 불공정거래 엄단의지를 내보였다. 양석조 서울 남부지검장(왼쪽부터)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토론회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금융위원회> |
[비즈니스포스트]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차익결제거래(CFD) 제도개선과 불공정거래 엄단의지를 내보였다.
김 위원장은 23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CFD 거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완하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며 “5월 안으로 개선방안을 빠르게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나온 CFD 제도 개선 방안은 △주식거래시 CFD 실제투자자 유형 표기 △사실상 실질이 같은 신용융자 규제차익 해소 △전문투자자 신청 및 증권사 확인절차 대면전환 △전문투자자도 CFD와 같은 파생상품 거래시 추가적 요건 적용 등 크게 네 가지다.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으로 주가조작꾼을 사실상 제도권에서 퇴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Freeze)’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사 입법례와 해외사례 등을 참조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연내 입법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과징금 제재 도입과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중이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주가조작꾼 엄벌도 가능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금융감독원과 협력을 강화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 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기 위해 올 한해 동안 비상대은 체계’를 가동하겠다”며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부서는 말 그대로 ‘한 몸’이 돼 업무를 수행하며 주요사건 공동조사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 서울 남부지검이 참여해 분기별로 운영되던 ‘조사 심리기관 협의회’는 다음주부터 달마다 2~3회 열려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피는 비상회의체로 바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 남부지검장과 유관기관 및 한계 인사가 참석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모두 먼저 국민에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 원장은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미리 감지하지 못해 금감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금감원 임직원들은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공적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업무처리과정에서 부족한 사항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사건으로 검찰과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주가조작세력들이 장기간 대범히 자본시장을 교란한 것은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고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