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7일부터 전매제한 기간 완화,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04-04 12:00: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최대 10년에 이르렀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7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7일부터 전매제한 기간 완화,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 최대 10년에 이르렀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사진은 서울 지역 아파트.

그동안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됐는데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까지 더해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 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화 돼 국민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폐지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관련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폐지를 위해 (실거주 의무) 상정된 주택법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해 유연한 주거공간을 활용하고 1~2인 가구 주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투룸 이상 비중을 전체의 2분의 1까지 높이고 교통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대에서 0.7대(공동주택)로 강화하기로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