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건설노조를 상대로 1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토지주택공사는 경남 창원명곡 A-2BL 사업장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손해액 1억4639만4천 원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건설노조를 상대로 1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토지주택공사는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되면 청구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앞서 1월19일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했고 그 후속조치로 이번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토지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발맞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를 위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3월 말까지 피해가 신고된 현장을 포함 관할 건설현장 정밀조사를 진행한다.
토지주택공사는 현재까지 건설현장 약 60여 곳을 조사해 채용강요 등 피해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명확한 피해사례에 관해서는 사실확인과 법률검토를 거쳐 3월 안에 2차 형사고소·고발을 추진한다.
토지주택공사는 관계자는 “이밖에도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피해사례에 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